제목
비상장주식과 상장주식을 교환시 1주당 교환가액(기각)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상장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교환거래의 경우 평가하여 약정한 목적물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교환일 이후 가액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특약조건이 없는 이상 양도가액을 소급하여 수정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300심판(2009.12.21)포괄적 주식교환계약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와 평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