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주택이 철거되고 그 부수토지만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 당해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취소)
요지
아파트 입주권이 93.1월 분양예정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비과세를 배제한데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1서0435심판(1991.06.24)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국심1999중1688심판(1999.11.19)재개발사업과 관련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