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예약매출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을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이후 분양계약해약분이 발생된 경우 분양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분양률을 재산정하여 분양수입금액과 원가를 경정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3964심판(2010.12.10)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이후 분양계약해약분이 발생된 경우(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