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하고 처분청에 신고 하였고 쟁점매출누락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무자료 매입대금과 인건비를 지급함에 따라 수익 등을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 등이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805심판(2011.01.07)실지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