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작위에 따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년 제*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 명의로 수취한 쟁점차량의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매입이 아니라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20**년 제*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쟁점차량 관련 매출액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부작위 처분에 대하여 쟁점차량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20**년 제*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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