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요지
과세관청에 의한 조세의 감액경정ㆍ결정 행위는 감액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중 일부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나아가 납세의무자에게 이루어진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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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 2016서0696심판(2016.10.12)부작위에 따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