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임대에 공하던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일반과세자인 갑의 사업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자가 그대로 포괄승계한 사실에 대하여 양수자가 과세특례자로 등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9부0547심판(2000.01.18)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