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의 양도시기 결정문제(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토지거래허가일’로 볼 것인지)(경정)
요지
잔금이 먼저 청산되고 토지거래허가를 나중에 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전에 청산된 매매대금은 보관금 내지 선수금 상태로 있다가 허가일에 비로소 매매대금으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경2565심판(1994.08.10)잔금청산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경우 그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또는 거래허가일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국심2004전3517심판(2005.03.19)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7중1384심판(2007.09.06)부동산의 양도일이 대금청산일인 인지 또는 등기접수일인 인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