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요지
확정신고기한은 1990.5.31이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995. 5.31자로 경과되었다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경2565심판(1994.08.10)잔금청산이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경우 그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또는 거래허가일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