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양도소득 과세특례대상자일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출방법(기각)
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양도소득 과세특례대상자일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출방법은 양도가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토지매매과정에서 발생한 판매수수료는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2695심판(2009.02.11)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1568심판(2010.10.07)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에 따라 대주주로부터 증여받아 매각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