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청구인 박ㅇㅇ은 부동산을 40회 취득하여 41회에 걸쳐 양도, 청구인 공ㅇㅇ는 33회 취득하여 41회에 걸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동산 매도를 통해 수익을 얻고자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있는 부동산매매업 법인도 아파트를 취득, 양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식회사 ㅇㅇㅇ의 경우 청구인들이 취득, 양도한 것과 동일한 아파트를 대량으로 취득 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이 취득, 양도 과정에서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어 장기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청구인들이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부4407심판(2018.01.30)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채택 결정을 번복하고,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