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약정이 없으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취소)
요지
매매계약서에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약정은 없으나, 양수인이 전세금을 그대로 인수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등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9부0547심판(2000.01.18)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