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에 시장 등으로부터 감면대상 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감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고지서 및 재산압류통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아파트 경비원이, 이 건 관련 독촉장은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된 쟁점계약서상에 쟁점확인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이상, 쟁점특례규정에 따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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