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담보신탁에 의한 분양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신탁재산의 건축물대장에 건축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부동산등기부상 이 건 신탁재산 일부의 소유권은 이 건 수탁자에서 청구법인에 귀속되었다가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되었는바, 이 건 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공급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307심판(2018.11.19)쟁점신탁재산의 분양 관련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볼 것인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1078심판(2018.10.30)(합동)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누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