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관련, 청구인이 가산세를 감면받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및「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부상 생활형 숙박시설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신뢰하였다는 심판결정례의 사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4항에 따른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로 쟁점숙박시설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부상 오피스텔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이라고 인정한 심판사례를 신뢰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9중2574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91심판(2017.12.20)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8029심판(2023.01.02)쟁점숙박시설의 신축.분양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