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라는 이유에서 위탁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신탁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2015년 제1기 귀속분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2020.7.27.까지)의 도과로 신탁회사들에게 대하여 매출세액 관련 과세 또한 추가로 이루어지지도 않아 크게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193심판(2021.09.07)신탁재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013심판(2023.08.29)쟁점신탁계약의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서0189심판(2024.03.25)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쟁점신탁계약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결정되어 매출세액이 전부 환급.결정된 경우, 위탁자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