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여 법정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2016.7.13. 이후 유권해석을 통해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하여 신고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6.7.13. 이전 신고한 자에 한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6.7.13. 이후 더 이상 추계로 확정신고하는 때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 또는 관행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이 건 처분은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위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전4308심판(2017.05.23)청구인이 무신고자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인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