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복식부기의무자가 외부조정계산서가 아닌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은 「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2014∼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면서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소득세법」제70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전4308심판(2017.05.23)청구인이 무신고자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대상인지 여부 및 청구인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