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 조정반의 지정 절차 등(2016.03.16 제목개정) ]

①

영 제1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의3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세무사등"이라 한다)로서 매년 12월 1일 이후 개업한 자 또는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법인ㆍ회계법인은 각각 세무사등의 개업신고일(구성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개업한 조정반 구성원의 개업신고일을 말한다) 또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2016.03.16 개정)

2016년에 과세표준 등의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려는 조정반은 제6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1일까지 조정반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제6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29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를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016.03.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 부칙 제3조]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31일(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한 영 제131조의3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2016.03.16 개정)

1.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중 직무정지나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아 그 징계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다만, 공인회계사인 세무사의 경우에는 세무대리에 관련된 징계에 한정한다)(2016.03.16 개정)

2.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정반이 취소되고 그 취소된 날부터 신청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016.03.16 개정)

3.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기장에 의하여 신고되지 아니하거나 추계결정ㆍ경정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신청일까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016.03.16 개정)

③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2016.03.16 개정)

2016년에 과세표준 등의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려는 조정반은 제6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1일까지 조정반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제6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29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를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016.03.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 부칙 제3조]

1.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등이 1명이 된 경우(2016.03.16 신설)

2.

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2016.03.16 신설)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016.03.16 신설)

4.

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실제 조정계산서의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기업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2016.03.16 신설)

④

조정반 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2016.03.16 개정)

⑤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제외한다)이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2호의3서식에 따른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2016.03.16 개정)

⑥

제5항에 따라 조정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6.03.16 개정)

⑦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정반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조정반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2호의4서식에 따른 조정반 지정서 또는 조정반 변경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16.03.16 개정)

⑧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조정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2016.03.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