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1전0080 (2011.01.17)
심판법인각하
- 제목
- 법정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 요지
-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217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 안 심리를 하기에 앞서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체신관서의 우편물종적조회자료 및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2010.5.13. 청구법인에게 송달(수령자 : 회사동료 노승실)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12.2.을 처분일로 하여 2010.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 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0.5.13.부터 90일 이내인 2010.8.11.까지는 심판청 구를 하여야 함에도, 217일이 경과한 2010.12.16. 비로소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2011.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3593심판(2012.06.28)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