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정청구기간이 경과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요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217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3593심판(2012.06.28)청구법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의뢰받은 수탁자가 그 용역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