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 적용 여부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등기일 이후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100분의 50)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지0765심판(2012.03.08)(1)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이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유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