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이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유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요지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그 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11.2.28.) 이후인 2011.3.2.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2011.2.28.)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인 2011.3.2.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3지0561심판(2013.09.02)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 적용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지0560심판(2013.09.02)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50% 감면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