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데 대하여 토지의 고가매입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처분(경정)
요지
부동산 인수시 부속합의서에서 약정한 이자비용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1차계약서상의 토지가액에는 이자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토지가액을 근거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을 경정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3중0513심판(1993.06.17)법인소유의 부동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면서 매매가액과 비교한 시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