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저가임대시 감정가액을 적정임대료계산기준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및 기장누락된 매출액을 익금산입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사택을 저가임대한 경우 감정가액을 적정임대료 계산기준금액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2중3916심판(1993.01.13)청구인등이 (주)OO물산에 임대한 쟁점토지의 임대료가 쟁점토지상의 건물임대수입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토지임대료보다 저렴하다고 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