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그 손익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법령상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손익시기를 그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매매차익의 손익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07년도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1866심판(2008.11.03)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허가전 대금청산시 공급시기(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서1243심판(2011.06.03)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를 허가 받기 전에 잔금을 수령하고 선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를 잔금청산일이 아닌 토지거래허가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