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폐업으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고,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5서1083심판(1996.12.26)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아 본안 심리할 것인지 여부(취소)(취소)(취소)
  • 참조결정2007서0290
  • 따른결정국심2007서3870심판(2007.12.27)개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 2010서1031심판(2010.05.20)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