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각하)
요지
사실상 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납부할 가능성이 없는 폐업법인으로 보아 개인인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5서1083심판(1996.12.26)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아 본안 심리할 것인지 여부(취소)(취소)(취소)
  • 참조결정국심2007서0810심판(2007.11.07)법인의 폐업으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판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
  • 따른결정조심2008서2145심판(2009.02.12)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