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로 지분비율이 증가한 주주에 대하여 수증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등에게 위 가액의 차액만큼 사실상 이익을 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1서1332심판(1992.02.06)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있어서 자산수증익액을 익금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