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에 따라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금액에서 토지매매와 관련하여 판매사원들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법인세법」제55조의2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부가액’이란 회계상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가액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ㆍ자산평가증 등을 가산하고 감가상각ㆍ평가손실 등을 차감한 당해 자산의 장부상 대차잔액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쟁점비용과 같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일반적으로 자산과 관련한 자본적 지출로 보기는 어려워 이를 장부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0019심판(2015.02.27)양도소득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 이외에 판매수당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