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쟁점배당금(중간배당) 지급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자회사와 실질적인 분쟁이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쟁점화해권고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부4067심판(2015.12.15)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