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민사소송의 화해권고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경정이 이루어진 후에 새롭게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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