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등기된 폐가 상태의 농가주택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함(취소)
요지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미등기된 농가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취득한 미등기 농가주택은 아들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부득이 임시로 거주한 것으로서 주택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3559심판(2009.01.05)‘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2009서0219
  • 참조결정국심 2006중0634심판(2006.09.15)별도세대인 배우자를 1세대1주택 판정시 동일세대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