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국 소재 법인과 미국 내에서 특허권 침해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소송취하 조건으로 지급한 합의금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특허권 사용대가로 보아 법인세(원천분)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로부터 지식?경험?노하우 등을 제공받지 않았으며 △△의 국내 특허침해소송 결과 청구법인이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기한 △△ 소유의 특허에 대한 무효 소송에서 승소로 종결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특허권 사용대가가 아닌 진행 중이던 소송취하 조건의 합의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서5462심판(2017.03.21)(합동)쟁점화해금 및 쟁점법률비용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