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역과 실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정상거래로 인정할 경우 매입수량이 납품수량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매입처의 소재지나 대표자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과 전화상으로만 연락을 하여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실제 매입액이 확인되지 않아 장부?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광0100심판(2008.06.25)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와 확보된 원시장부가 실제 사업관련 장부 전체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