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입소인원 부족 등의 사유로 유예기간(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유예기간(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실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183심판(2020.04.17)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지2184심판(2020.04.24)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