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액을 추계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은 소매매출 가능한 상품은 모두 권장소비자가로 판매되었다는 전제하에 소매매출 가능한 원가액에 총매입액 대비 권장소비자가의 평균 비율을 곱하여 소매매출추정액을 산정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영업 현황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실제로 매출내역이 확인되는 신용카드 매출분과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분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체 소매매출금액을 다시 추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077심판(2011.06.01)장부신고의무자의 장부분실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니며 추계로 인하여 증가된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