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등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 보충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경정하였다면 추계요건이 있었다는 점과 추계방법의 합리성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