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취득가액)를 필지당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요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관련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출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토지면적비율로 매출원가를 산정하는 것보다 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3769심판(2009.12.21)부동산매매업자가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다가 판매한 토지가 '토지등 양도소득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