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수도권 밖에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장에서 "골프장"이라 한다)의 입장행위(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 걸쳐 있는 골프장으로서 골프장의 전체 면적에서 수도권 밖에 있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수도권 밖에 있는 골프장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2008.09.26 개정)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골프장에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09.26 법률 제9131호 부칙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