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토공사(절토, 성토등), 수목식재 및 이식공사, 지질조사, GTB공사, 잔디공사, 자연석 쌓기등의 공사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별도의 구축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지만, 배수구조물, 상하수도시설, 도로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되므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조사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부0079심판(1996.09.06)골프장 진입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에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