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경정)
요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지만 진입도로, 토공사중 카트로, 배수·상수 및 송수시설등은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되므로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재조사하여 공제함이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6부0079심판(1996.09.06)골프장 진입도로 개설 및 포장공사 관련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에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1997경1287심판(1997.12.04)쟁점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