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동일 주소지 내 세대분가를 이유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아파트 청약 등을 위해서 세대분가한 것은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사망ㆍ혼인 등과 같이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543심판(2019.07.04)장애인인 청구인이 어머니와 공동으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주소지에서 주민등록상 세대분가를 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