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자 계좌입금액의 매출누락 여부 등
요지
××금속 ◇◇◇이 폐업일 이후 입금한 금액은 ◇◇◇이 위장폐업이라든지 차명으로 계속사업을 하였는지 등에 대한 확인?조사가 없으므로, 폐업일 이후 송금액은 청구법인의 고철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 현재까지 개인사업으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쟁점①금액이 매출누락이라는 구체적?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폐업일 이후 입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고 쟁점①금액 중 ◇◇◇의 폐업일 이후 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차입금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경정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쟁점①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②금액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매출처 직원들이 사용한 영수증 등이 증빙으로 제시되어, 가공경비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부3218심판(2008.11.28)자료상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중1345심판(2011.04.26)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