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초 심판결정의 범위를 벗어난 재조사인지 여부
요지
“거래명세서, 상품인수인계서, 인수증, 임대차계약서, 배차일지 등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의 사실여부를 재조사”하라는 당초 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충실하게 재조사를 한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조사가 당초 심판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전3425심판(2017.11.16)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이후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