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초 보상금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보상금이 증액되어 추가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추가보상금이 공탁된 날에 대금이 청산되었다 할 것이며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