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초 공유물이던 쟁점물납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지가하락이 예상된다 하여 물납거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갑등이 상속재산과 관련이 없는 공유①토지와 공유②토지를 제외하고 쟁점물납토지를 분할 내지는 합병을 완료하여 물납재산으로 그 허가를 신청한데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고 상속세 신고시 물납신청허가서를 제출받았음에도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까지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할 터인데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8전0211심판(1999.04.09)청구인들이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한 [별지1]기재의 상장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