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8ㆍ12ㆍ31, 1999.12.31>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