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대상자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무료 노인복「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대상자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무료 노인복지시설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노인복지시설의 경우 2011년 8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명이 입소하였으나, 입소일로부터 16일이 지난 2011.8.17. 2명 모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부동산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0684심판(2014.01.17)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무료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