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처분청이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비교대상아파트②의 매매사례가액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여 이 건 상속세의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0507심판(2009.04.16)상속공제한도액의 계산오류를 경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