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시인 결정을 하였으나 신고인에게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내부적인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이 외부적으로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55조 에 따른 불복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0306심판(2022.08.16)주식 명의신탁으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